법정지정종 안내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 포함)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통적용기준

  • 가.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혈액.뼈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야생생물의 가죽. 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한다.
  •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 다.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및 [실험동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관련 법규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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