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지정관리 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 중 다음 법정지정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말합니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마.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아. [문화제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백색목록" 이란 "기후환경에너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법규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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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