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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환경부고시 제2023-45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민원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메뉴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검색하면 민원 상세정보를 조회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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